법인파산
- 법인파산이란?
- 법인파산 신청권자
- 법인파산 신청 대상기업
- 법인파산의 장점
- 법인파산의 신청비용
- 법인파산 절차
법인파산이란?
법인파산이란 법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로 경제적인 파탄상태에 처하여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, 법인의 총재산을 환가(현금화 또는 자금화)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하며,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이란 절차가 없고 청산과정을 통해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.
법인파산 신청권자
- 채무자 및 채권자
- 채무자에 준하는 자
- 채무자가 민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: 이사
- 채무자가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 : 무한책임사원
-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: 이사
- 청산 중인 법인 : 청산인
- 금융기관 : 금융위원회
법인파산 신청 대상기업
- 지급정지,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인 기업
-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지급불능 상태가 초래될 염려가 있는 기업
- 회생절차 진행 중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가 폐지 된 기업
- 회생계획안의 인가는 받았으나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
- 청산중인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상속 재산으로 상속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
법인파산의 장점
투명하고 공정한 처분과 배당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부정수표단속법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법인파산절차에서 회사 자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, 환가한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우선변제함으로써, 대표이사가 51%이상의 과점주주라도 제 2납세 의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법인파산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거래처는 회사의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신고함으로써,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한 사실들이 투명하게 입증되므로써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경우 소명하는데 유리합니다.
법인파산의 신청비용 및 절차
인지대 및 송달료
구분 |
금액(원) |
근거 |
비고 |
인지대 |
채권신청 |
30,000 |
민사소송 인지대 |
파산신청서 접수시 |
채무자에 준하는자 신청 |
1,000 |
송달료 |
채권자수에 따라 변경 |
40회분+(채권자수×3회분) |
송달료 관련 규칙 |
예납액
부채액 |
예납액 |
비고 |
50억 미만 |
500만원 |
※파산선고 전까지 |
5억원-10억원 미만 |
700만원 |
10억원-50억원 미만 |
1,200만원 |
50억원-100억원 미만 |
2,000만원 |
100억원-500억원 미만 |
3,000만원 |
500억원-1,000억원 미만 |
4,000만원 |
1,000억원 이상 |
5,000만원 |
용역비(변호사, 회계사 등의 업무비용)
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법인파산 절차